2021.04.08 발의 ·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농업경영계획 이행 여부를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경영계획 점검 강화
시·군·구청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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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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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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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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