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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는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