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농지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제8조의4, 제12조의2 및 제59조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3(농지위원회)
제8조의4(농지의 이용실태조사)
제12조의2(과징금)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