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짐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 강화 및 농지의 공공재적 성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의 식량주권보호 의무 추가, 농지의 소유와 취득 및 처분 규정 강화, 농지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의제 조항 강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안 제2조제3호)
나.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후단 신설)
다.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안 제6조제2항제3호 삭제)
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안 제8조제1항)
마.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안 제8조의3 신설)
바. 상속 농지 관리 강화(안 제8조의4 신설)
사.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안 제8조의5 신설)
아.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자. 비농업인의 농지 처분 사유 수정(안 제10조의제1항제4호 삭제)
차. 처분명령의 유예(안 제12조제1항제1호)
카. 농지이용계획 수립 시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 반영(안 제14조제4항 후단 신설)
타. 농지 소유 세분화 처분 금지(안 제22조제2항)
파. 농업법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안 제22조의2 신설)
하.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제 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거.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안 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및 제34조의2 신설)
너.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제35조제1항)
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안 제38조제6항제4호 개정 및 제38조의2 신설)
러.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4절 신설)
머. 농지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전수조사 의무(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버.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안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안 제58조제1호의2 신설)
어.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안 제59조제1호 신설)
저.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안 제59조제2호 신설 및 제60조제2호 삭제)
처. 이행강제금 강화(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의무)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3(농업경영계획서 준수 및 변경)
제8조의4(상속 농지의 관리)
제8조의5(금지행위)
제9조의2(농지 처분 제한)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2조의2(과징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4조의2(농지전용허가의제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35조(농지전용신고)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38조의2(농지보전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50조의2(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0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50조의4(위원회의 업무)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2조(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