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하고,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정비사업의 공익사업 포함
빈집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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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신설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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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건설, 공원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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