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공익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토지 수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분류 체계 세분화
현재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나누어 구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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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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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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