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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현행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해당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별표에 규정된 사업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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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