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가.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에 규정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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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4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