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관련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여 농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농업인 농지 소유의 예외 규정 삭제
현재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일정 면수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확대시켜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농지의 공공재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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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농지 소유 상한)
변경 전
비농업인이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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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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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사람만이 농1(農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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