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 및 일정 기간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도 1만제곱미터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등에 농지를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전체 농지의 5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자가 늘어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음.
한편, 농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재산등록 대상자도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해당 농지를 청년농, 귀농인 등에게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공공재적 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등의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3조, 제5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54조의3(소속 공무원 등의 농지 소유 현황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