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를 파악하여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확보 방안을 세우기 위해 3년마다 한 번 이상 농사에 쓰이지 않는 유휴농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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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확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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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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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농지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업 경영에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농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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