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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33인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해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일정기간 동안의 신규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농지이용 적발 차원에서 시행되어, 줄어드는 농지 현황을 파악하고 경지면적을 확대시키려는 방안과는 목적과 대상에 제한이 있음.
이에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휴농지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