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경영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경영확인증명 제도 신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5년 동안 매년 농업인확인서, 노동력 및 장비 사용 현황, 농산물 판매액 등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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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농업경영확인증명의 발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업인 등이 5년간 매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아야 하며, 이때 농업인확인서, 노동력 및 장비 현황, 농산물 판매액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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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농업경영확인증명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해당 해부터 5년간 증명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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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
전, 답, 과수원처럼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식물을 기르는 데 이용되는 토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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