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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농지가 농업경영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해당 농지에 이용된 노동력 및 농업장비,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을 제출하고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자 함.
이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 및 제10조제1항제9호, 제59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농업경영확인증명의 발급)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