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임대차 제도를 개선하여 농지의 투기적 이용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비농업인 농지 소유 기간 제한
상속이나 이농(농사를 그만둠)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실제 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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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등의 처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이나 이농 후에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2년 또는 4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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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속이나 이농 후 농지 소유 기간과 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농지 처분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의 행정 조치와 예외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농지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지 임대차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처분명령 유예
농지 처분의무가 있는 소유자가 농지를 공사에 위탁할 경우, 해당 위탁 기간 동안은 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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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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