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과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수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그루밍 및 유인 행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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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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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특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제외와 수사 기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의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어요.
수사관의 권익 보호와 교육, 보안 유지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착취물 관련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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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길들이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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