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아동·청소년 대상에만 적용되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해요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을 위장한 문서 작성이나 위장 거래 등을 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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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특례가 적용돼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 신분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거래를 하거나 촬영물을 소지·판매·광고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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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수사 절차에 대한 예외 규정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얻은 증거의 사용 범위와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규정이에요.
수사관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수사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관련 자료의 보고 체계와 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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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모으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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