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인한 범죄 유발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제22조의9(준수사항)
제22조의10(면책)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