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 범위 확대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되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일반적인 디지털 성범죄로 대상을 넓혀 적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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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필요시 신분을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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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등의 수사 기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위장수사로 확보한 자료의 활용 범위와 사후 보고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위장수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비밀 유지와 법적 보호 조치를 담고 있어요.
수사관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과 교육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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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이나 용의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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