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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디지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에 기반한 특성상 수사가 용이하지 않아 범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였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아동ㆍ청소년대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수사 특례를 확대하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9까지).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2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2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제22조의8(면책)
제22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