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마약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 등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도입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류범죄를 수사할 때도 경찰, 해양경찰, 검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접근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다크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미리 막으려면 이런 수사기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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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신분을 위장한 문서 작성,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마약류의 소지·판매·광고 등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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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 원칙이에요.
위장수사로 얻은 증거의 사용 범위와 관련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수사 결과의 보고 절차와 수사관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과정에서의 면책 범위와 비밀 누설 시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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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모으는 수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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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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