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수사 방법의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근거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긴 채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위장 신분의 문서 작성, 위장 신분으로 거래, 마약류 소지·판매 등을 하는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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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신분비공개수사)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 저지, 범인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때에 신분 위장 문서 작성·변경·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마약류의 소지·판매(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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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방식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장수사로 얻은 자료의 사용 범위와 국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장수사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권익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에요.
수사 내용 누설에 대한 금지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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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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