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발의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핵심 세력을 잡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방식의 변화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접근하거나(신분비공개수사) 가짜 문서를 만들고 자금을 송금하는 등 신분을 위장하여(신분위장수사)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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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8(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사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필요시 신분을 위장하여 문서 작성, 거래, 자금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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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등의 수사 기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수집된 증거의 사용 범위와 관련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사법경찰관리의 원활한 수사를 위한 지원 체계와 책임 완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 관련 비밀을 누설했을 때 부과되는 법적 처벌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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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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