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마약류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분비공개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
마약류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거나(신분비공개), 필요에 따라 위장된 신분으로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신분위장)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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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를 수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범인 체포가 어려운 경우 한정하여 신분을 위장(문서 작성, 거래 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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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의 수사 절차와 특별 수사로 확보한 증거의 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 수사 종료 후의 결과 보고와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별 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관의 면책권과 교육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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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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