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마약류범죄는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잠입수사의 적법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범죄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4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4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의8(면책)
제4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