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접근하는 특례수사를 도입하고, 그에 맞는 절차와 기본권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도입
그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되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도 확대해 적용해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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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신분을 위장한 문서 작성,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등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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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장수사로 얻은 증거의 사용 범위와 수사 후 통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수사 자료의 대외 보고 체계와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수사관의 면책 범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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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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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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