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마약류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모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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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해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 신분 문서 작성·계약·마약류 소지 등을 할 수 있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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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의 범위와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장수사로 확보한 자료의 사용 범위와 국회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어요.
위장수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했어요.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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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가 경찰 신분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범죄현장 등에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수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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