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손보며,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과 승인에 수수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마약류범죄 잠입수사 도입
발의 의원들은 마약 조직이 비대면 점조직으로 운영돼 상선(총책) 수사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짜 신분 문서를 쓰고 마약류를 거래하는 신분위장수사의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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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3항 (임시마약류 예고)
변경 전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면 1개월 이상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해야 해요.
변경 후
예고 기간이 14일 이상으로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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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마약류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수사로 모은 자료의 쓰임과 감시, 비밀 유지에 관한 규정이 새로 생겨요.
수사하는 경찰관리를 보호하고 뒷받침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수사를 위해 마약류를 다루는 경우가 취급 허용 사유로 추가돼요.
물질이 마약류인지 확인받는 제도와 수수료가 새로 생겨요.
조항 번호를 맞추고 비밀누설 처벌을 더하는 정비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해요. 예고 기간 단축과 지정기간 삭제는 시행 이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수수료는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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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경찰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을 말하면서 범죄 현장이나 온라인에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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