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사법경찰관리가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을 알리는 방식으로 범죄현장(온라인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어요.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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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12조의4 (수사 특례와 절차, 신설)
변경 전
불법사금융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일정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두 수사를 할 수 있고,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부서장 승인(3개월 이내), 신분위장수사는 법원 허가(3개월, 연장 시 총 3년 이내)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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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법사금융 범죄를 잡기 위해 새로운 수사 방식이 생겨요.
수사를 시작하려면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급할 때는 예외가 있어요.
수사로 모은 증거의 쓰임을 제한하고 국회가 감독해요.
수사 비밀을 지키게 하고, 수사관의 책임은 일부 덜어줘요.
수사관을 돕는 지원, 교육, 관계 기관의 협조 근거가 생겨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생겨요.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하고, 양벌규정에서는 이 경우를 뺐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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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경찰임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신분을 알리는 방식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를 모으는 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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