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발의 ·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식약처에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고, 신청자가 수수료를 내며, 단순 업무는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해당 여부 심사 신청 절차 신설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사람은 그 물질이 마약류나 임시마약류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그 약이 제2조제3호마목 단서에 따른 제제에 해당하는지도 심사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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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물질이 마약류인지 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심사 신청, 총리령으로 정한 기간 내 결과 통지,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 심의위원회 자문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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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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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마약류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용·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한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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