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범위 확대
현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가 가능하지만, 이 법안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도 동일한 수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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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하거나, 필요시 위장 신분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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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수사 상황에 따른 승인 절차와 긴급 상황에서의 예외 규정을 담고 있어요.
수사로 확보한 증거의 사용 범위와 사후 보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수사관의 비밀 유지 의무와 처벌 면제, 그리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등 관련 벌칙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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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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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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