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등 성인 대상 촬영물·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특례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문서 위조나 위장 신분 계약·거래, 촬영물·편집물의 소지·판매·광고 등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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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저지·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 위장 문서 작성,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촬영물·편집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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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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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모으는 수사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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