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범죄행위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13조제2항).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제2호).
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제25조의4(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제25조의5(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제25조의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제25조의7(비밀준수의 의무)
제25조의8(면책)
제25조의9(수사 지원 및 교육)
제65조(벌칙)
공포일 2021-03-23 · 공포번호 1797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