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그루밍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가목
변경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제15조의2가 추가로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루밍(grooming)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쌓고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