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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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목적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ㆍ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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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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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적 목적의 대화를 나누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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