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돕는 사람도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고 조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수사 범위 확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디지털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수사 특례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에서 범한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온라인상 성매개 알선 정보 제공자도 신분비공개수사 대상이 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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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거나 용의자에게 다가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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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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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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