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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로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물의 제작ㆍ배포),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 특례(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를 두고 있음.
하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알선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선행위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를 포함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