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위장수사를 허용하여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여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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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시 신변 보호
위장수사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그 가족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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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루밍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감을 형성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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