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분 비공개 수사 허용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계획한 것으로 의심될 때,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잡거나 증거를 모으기 어렵다면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여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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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은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실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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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 제기 전의 수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조사 권한을 가진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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