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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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내용 중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 등을 한글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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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치주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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