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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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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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글화
외국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대신 우리말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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