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법률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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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선불카드를 의미하는 문구에 포함된 '선불'이라는 표현이 포함됨
변경 후
해당 조항 내 '선불' 관련 용어를 '선지급'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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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용어의 정의와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신용카드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 및 이용한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탁과 관련된 절차와 배당 과정에서의 처리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경영 제한 규정과 기부금 재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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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지급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선불'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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