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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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3항
변경 전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량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변경 후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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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명
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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