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군용항공기 운용 관련 법률에서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들을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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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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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글화
외국어(특히 일본식 표현)로 된 단어나 문장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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