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있는 일본식 표현 '감안하여'를 쉬운 우리말 '고려하여'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감안'을 '고려'로 바꿔요
제2조제2항 단서에 있는 '감안하여'라는 말을 '고려하여'로 바꿔요. 이 조항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어떻게 둘지 정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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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시·군에는 인구수·투표구수·교통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변경 후
'감안하여'만 '고려하여'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로 정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없어요. 단어만 바뀌기 때문에 이미 운영 중인 선거관리위원회나 진행 중인 일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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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을 헤아려 생각한다'는 뜻의 한자어예요.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법안은 '고려'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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