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현재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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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헌법개정안)
변경 전
공고문 전문에 발의 사실을 적고, 대통령인(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부서)한다.
변경 후
공고문 전문에 발의 사실을 적고,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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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적인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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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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