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어려운 일본식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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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인가 요건) 제8호 다목
변경 전
투기적 거래, 고리(고리)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변경 후
투기적 거래, 고금리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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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글화
일본식 한자어나 어려운 외래어 대신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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