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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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5호
변경 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변경 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하도급' 등의 표현을 포함하여 정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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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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