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긴급자동차 특례와 형 감면을 넓히고, 부정하게 받은 운전면허만 취소하게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면허·안전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와 형 감면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대해 신호위반 등 주의의무 적용배제 특례를 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도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정당한 공무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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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긴급자동차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사항이 제1호~제3호로 되어 있었어요(현행 대비표 기준).
변경 후
제4호~제12호(신호위반, 보도침범,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 정차·주차 금지, 고장 등의 조치 등)를 새로 넣고, 이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만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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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운전면허의 취득, 결격사유, 시험 및 증명서 발급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예요.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나 범죄 경력 조회 등 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원칙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0조, 부정 면허 취소 관련 부분, 제158조의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와 제94조의2,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취소·정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률 제17514호 개정법의 제34조의2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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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처럼 급한 용무로 달리는 자동차예요. 법에서 정한 경우 교통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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