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시 벌칙 부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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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6조제6호
변경 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변경 후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현행과 같음…)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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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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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명보호 장구
사고 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로, 여기서는 주로 안전모(헬멧)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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